s**i716**** 님 답변 답변일 9/7/2010 7:39:50 PM 새 EAD를 받지 못했다 하더라도 괜찮습니다.EAD 갱신 신청 후 90일 이내에 승인/기각 (adjudication)이 나지 않을 경우 240일 동안 자동으로 EAD가 연장됩니다.따라서, 합법적으로 일하실 수 있습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학생비자, E-2비자등 임시비자로 체류하고 계신 분들을 위한 영주권 지원 취업기회 조회 288 공감 0 GA T**stypeople**** 3/8/2026 4:00:27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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