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자동시민권 자격을 취득하여서 시민권자격을 갖추었다면, 미국여권이나 시민권 증서가 있지 않아도 자녀분은 시민권자로 간주가 됩니다. 다만 해당 시민권자임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미국여권이나 시민권 증서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으니, 미리 신청해 놓으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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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시민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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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시민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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