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1/22/2023 8:37:46 AM 국내선 항공탑승은 신분에 상관없이 한국 여권만으로도 가능합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전문가 프로필 보기
이민/비자 비자 OPT 기간 중 미국내에서 F1 -> F2 신분 변경 + 1 조회 463 공감 0 CA m**i8**** 8/26/2025 8:02:47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