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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영주권 진행 관련 질문드립니다.

지역Illinois 아이디R**hfarmer****
조회6,520 공감0 작성일7/4/2023 2:02:25 PM

안녕하세요 현재 EB-3 비숙련 영주권 진행중인 F-1 학생입니다.

영주권 스폰서를 찾아 영주권 진행 중에 몇 가지 궁금증이 생겨 질문 드립니다.


1. I-140, I-485 이렇게 두 가지 서류를 접수하고 난 후 노동 허가서(EAD)가 발급되지 않아도 신분유지를 위해 학교를 다니지 않아도 될까요?

2. I-485 신청 후 영주권 신청 거절에 대비하기위해 F-1 비자를 유지한다고 하더라구요. 신분을 유지하는게 일반적인 방법일까요?

3. 노동 허가서(EAD)를 발급 받고 나서 일을 하지 않고 F-1 학생비자 신분을 유지하는게 영주권 발급에 영향이 있을까요?

4. I-485를 신청 후 여행 허가서를 받더라도  가급적이면 해외로 나갔다 오지 말라는 말을 많이 들었는데 이유가 있을까요? 특정 이유가 있다면 그 이유를 해결하여 안전하게 한국을 방문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5. I-485 신청 후 6개월이 지나면 스폰서가 취소를 하거나 폐업을 하는 등 여려가지의 이유로 스폰을 더 이상 진행 할 수 없는 경우 다른 스폰서를 찾아서 영주권 절차를 진행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I-485 신청 후 6개월(180일) 이전에 취소를 하면 영주권 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하는 건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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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원우진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7/5/2023 3:18:16 AM

I-485 접수를 하면 더 이상 F-1 신분 유지를 하지 않아도 결과를 받을 때까지는 체류가 가능합니다. 여행 허가서를 받으면 해외 여행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입국이 보장이 되는 것이 아니니 조심하라는 의미에서 해외 여행을 자제하라고 설명한 듯 합니다. EAD는 발급을 받고 사용하지 않아도 됩니다. I-485 신청 후 180일이 되기 전에 고용주는 승인된 I-140을 취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PERM/LC부터 다시 시작해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www.WonLawFirm.com 

원우진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Contact@WonLawFirm.com

전화 (201) 592-0146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7/5/2023 10:06:49 AM

1. 485 접수 후에는 학교를 다니지 않으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2. 취업영주권이라면 신분을 유지해 주시는 편이 보통입니다. 

3. 일을 하시는 편이 유리한 것은 사실이지만,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닙니다. 

4. 여행허가 후 재입국 보장이 없기 때문이긴 하지만, 입국제한 사유가 없다면 일반적으로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5. 485 후 6개월이전에 취소하면 140이 승인된 경우 우선일자를 유지하는 혜택은 있지만 영주권 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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