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비자]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I-140 승인 후 180일이 지난 상태에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n**p****
조회5,909 공감0 작성일7/4/2023 1:53:53 PM

I-140 승인 후 180일이 지나면 전 고용주가 I-140를 취하할 수 없다고 하는 이민법 변호사 칼럼을 봤어요.

저도 I-485 신청 후 180일 이후에 스폰서 회사 변경이 가능하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근데 지금 당장 스폰서를 변경하기 보다는 전 회사를 통해 영주권을 받은 이후에 AC21를 써서

회사를 옮겨 일을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할지 알고 싶습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원우진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7/5/2023 3:12:07 AM

영주권 승인을 받으면 영주권자 이므로 더 이상 AC21은 상관이 없습니다. 


www.WonLawFirm.com 

원우진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Contact@WonLawFirm.com

전화 (201) 592-0146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7/5/2023 10:14:29 AM

영주권을 받으신 후에는 AC21을 이용하여 회사를 옮기는 것이 아니라, 회사를 옮기는 것이 '정당한 것'인지 고용의 진정성 문제를 차후 시민권 신청시 따지게 됩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