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485 가 접수되어서 펜딩중이시라면, 결과가 나오실때까지는 합법신분으로 간주가 되시겠지만, 혹시 모를 거절에 대비하셔서 현재 종교비자 신분이 만료되시기 전까지 연장신청을 접수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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