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비자]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국적 상실 신고를 하지 않았을때 한국 체류 기간

지역California 아이디p**er****
조회4,278 공감0 작성일7/4/2023 8:44:39 PM

나이는 40세 이고요, 시민권자 입니다.

병역 면제 허가는 받았지만, 국적 상실 신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이럴 경우, 한국에 얼마 정도 있으면 문제가 생기나요?

(국적 상실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장기 체류하면 안된다고 들어서요)

미리 감사를 드립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7/5/2023 9:58:21 AM

40세 이상이고 병역의무가 이미 해소된 상태이므로, 국적상실 없이 장기체류 하셔도 병역상 문제는 생기지 않습니다.  그렇더라도 국적상실 신고는 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