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간호사 3년 연금 납부
지역California
아이디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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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8/31/2018 9:22:18 AM
1. 연방병원에서 공무원(간호사) 으로 3년 근무한 후에 일반병원 (간호사)로
근무하다가 은퇴할 경우, 연방병원에서 3년 납부한 매월 납부한 연금은 버려지는 것인가요?
2.반대로, 일반병원에서 간호사로 3년 근무한 후에 연방병원 (간호사)로
근무하다가 은퇴할 경우, 일반병원에서 매월 납부한 연금은 버려지는 것인가요?
취업을 할려고 하는데, 3년 하다가 변경할 예정입니다. 그 경우 이미 납부한
연금액이 소용이 없어지는지 알고 싶습니다. 소용 없다면 환불은 되나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