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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간호사 3년 연금 납부

지역California 아이디an****
조회2,955 공감0 작성일8/31/2018 9:22:18 AM
1. 연방병원에서 공무원(간호사) 으로 3년 근무한 후에 일반병원 (간호사)로
근무하다가 은퇴할 경우, 연방병원에서 3년 납부한 매월 납부한 연금은 버려지는 것인가요?

2.반대로, 일반병원에서 간호사로 3년 근무한 후에 연방병원 (간호사)로
근무하다가 은퇴할 경우, 일반병원에서 매월 납부한 연금은 버려지는 것인가요?


취업을 할려고 하는데, 3년 하다가 변경할 예정입니다. 그 경우 이미 납부한
연금액이 소용이 없어지는지 알고 싶습니다. 소용 없다면 환불은 되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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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m**ev**** 님 답변 답변일 8/31/2018 4:47:29 PM
연금은 버려지는거 아닙니다. 퇴직할때 납부한 금액 만큼 (혹 수익이 붙었으면 합쳐서) 찾으시면 됩니다.
e**cki**** 님 답변 답변일 9/1/2018 7:53:51 AM
계속 남아 있으며 투자 이윤까지 붙게됩니다.60세이후부터는 꺼내서 쓸수있으며 (세금 내야됨),믾은 사람들이 몰라서 못받게되는데 큰이유로는 주소지가 계속 update 가 되지 않아 지불처에서 수령인을 찾지 못해 지불 못한답니다.일하시던 병원 연금관리부서에 전화하셔서 자세한 상담하시길.401k와 연금은 다릅니다.401k는 3개월에 한번씩 statement가 옵니다.납부한 돈은 전부 당신것입니다.환불이 아니고 부은돈 빼내는것입니다.주의점은 60세 이전에 빼면 벌금을 물어야 합니다.60세까지 묻어둔 돈이라 치시면 이후에 깜짝 선물이 될것입니다.어디서 일하든 연금 401k 버려지지 않읍니다.연금(pension)은 60세까지 뺄수 없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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