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한국연금 미국연금동시수령 WEP 공동대처
지역California
아이디w**g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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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8/1/2018 6:11:07 PM
최근 은퇴 후, 한국국민/공무원연금, 미국SSA연금을 동시에 수령하는 경우가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경우 미국 규정 WEP(Windfall Elimination Provision)에 따라, 미국연금
수령액 중에서 개인간 상황에 따라 $100~$460 정도 공제되어 지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개별적으로 한국의 연금 납부 상황에 따라 WEP 적용이 다른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하여 여러 공제 사례를 보면서 대처 방안을 구하고 싶습니다.
유능한 한인 변호사가 주도해서 진행했으면좋겠습니다.
공제 사례 또는 조만간 연금 수령 예정 경우에 대해 연락 주시면 좋겠습니다. 함께 대처방안을 교환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연락처: 카톡 id: usa7799 또는 이메일 usa7799@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