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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WEP(Windfall Elimination Provision)이것은 미국과 한국에서 소셜연금과 국민연금을 다 수령할 때

지역Michigan 아이디j**1000****
조회5,352 공감0 작성일7/17/2018 8:35:02 PM
안녕하세요.

속상해서 글을 올립니다.

WEP(Windfall Elimination Provision)이것은 미국과 한국에서 소셜연금과 국민연금을 둘 두 수령할 때 소셜연금이 줄어들게 되어있다고 하는데요.

제가 한국에서 국민연금을 10년이상 납부하고, 미국에서도 소셜연금을 10년이상 납부하고 크레딧 40점이 넘으면, 양쪽 국가에서 은퇴 후 연금자격이 주어지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전액 수령이 가능하지 않다고 하는데, 도대체 연금이 미국에서는 몇 %나 줄어들고, 한국에서도 몇 %나 줄어드는지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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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4**ki**** 님 답변 답변일 7/18/2018 7:43:28 AM
계산이 복잡하지만, 한 이유는 연금이 적은 경우 자신이 낸 것보다 더 받게 되는 구조라합니다. 그래서 님 같이 두 나라의 것을 합하면 한 나라에서 계속 일해서 받는 것보다 많아지기에 한 곳에서 계속 일하고 받는 것과 같게 되는 것이죠.겨우 40 크리딧 채운 저소독층은 보조금을 주는 형태 것이기 때문입니다. 합해서 30년 이하는 WEP 법위라 하니 속상할 것이 아니지요.
w**g2**** 님 답변 답변일 8/1/2018 5:39:39 PM
양국간 TOALIZATION AGREEMENT 에 따라 감액됩니다. 개인에 따라 100불~470불까지 감액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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