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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부부 공동 명의

지역North Carolina 아이디(비공개)
조회1,726 공감0 작성일7/5/2010 11:34:01 PM
1.부부 재산에서 공동명의로 하지않고 각자의 명의로 되어 있을 경우 배우자중 한사람이 사망하면 상속에 있어 남은 배우자에게 자동 상속이 되는지 ?

2.둥산 및 부동산에 있어 부부의 각자의 이름으로 명의을 했을 경우 사망시
배우자가 아닌 자식에게 바로 승계 혹은 상속되게 할수있는지 ?

3.할 수 있다면 어떤 절차에 의해서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해야 한는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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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4**ki**** 님 답변 답변일 7/6/2010 7:02:25 AM
전문가가 말씀하시겠지만, 1. By Law에 따라서 배우자중 한사람이 사망하면 상속에 있어 남은 배우자에게 자동 상속이 되지요(다른 유언이 없는한).
2. 유언을 법이 정한대로 (모르면 변호사 선임해서) 해좋으면 되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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