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w**** 님 답변 답변일 7/3/2010 2:33:06 PM 이혼을 하신건지 하실려고 하는건지 알수가 없네요. 합의이혼이라면 법무사에 맡기시는게 빠릅니다. 변호사한데 해도 되지만 뭐 이미 합의가 되었다면 함께 법무사에 가셔서 서류에 두분 싸인하시면 서류접수시켜줍니다. .
b**ce722**** 님 답변 답변일 7/3/2010 5:15:13 PM 본인들이 직접 서류를 신청 하실 거라면 모르지만 변호사 고용하시는 것이 편할 것입니다합의서 공증도 있고요 기독사랑재단인가에서 실비로도 처리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법원 홈피에서도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