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4/14/2017 8:55:04 AM 안녕하세요2016년 12월에 회사를 클로즈 하였어도, 2016년도의 회사의 Business Activity 가 있었고 존재하였으므로, 2016년도의 Franchise Tax 를 내셔야 하실듯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케빈 장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전문가 프로필 보기
법률 노동법/상법 H1B 비자 소지자의 해외 거주 중 한국 부업 소득과 비자 영향 여부 문의 조회 244 공감 0 CA s**rtkorea**** 12/8/2025 4:37:38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