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종업원이 어께가 아프다고 나오질 않고 있습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y**gwo****
조회3,614 공감0 작성일3/9/2017 10:19:50 PM
안녕하세요?
저는 코인란드리를 하고 있습니다.

일하는 남미 아줌마는 2분입니다.
임금은 일주일 단위로 바로 전날까지 일한 것에 대해
전액 현금으로 아침에 지급해 주고 있습니다.
각각 36시간 파트타임 일을 하시는데,
임의로 3시간 일하고 30분에서 1시간 쉬도록 시간표가 되어 있습니다.

그중 1분이 2년 반 동안 가게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전번주 일요일날 일하고
이번주 월요일날은 오프인데,
이번주 화요일날 오전 11시에
2일 전 일요일날 코인 란드리 기계를 딲다가 어께에 통중이 있어서
마사지 받으로 가야 한다고 하더니 어깨에 크랙이 가고 부어서
이번주 일요일까지 쉰다고 합니다.

얼마나 아프냐고, 문자를 해도 답변이 없고,
전화도 안받고 해서
계획적으로 소송을 할려고 하는 것이 아닌지 의심이 됩니다.
(최근에 5년전 교통사고로 $75,000 보상 받았다고 자랑하고 다닙니다)

문제는 대부분의 코인란드리가 그렇지만 종업원 상해보험을 들어놓지 않았습니다.

만약 제가 걱정하는 것 처럼 어깨가 코인란드리 기계를 딱다가 다쳤다고 소송을 할 경우 어떻게 대체를 해야 할까요?

사실 코인란드리에서 일하는데 힘든 일은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문제의 아줌마의 경우
별도로 가정집과 오피스를 방문하여 청소를 하는 일을 하고 있는데
그 일이 엄청 힘들다고 자주 하소연 했습니다.

만약, 다음주 월요일 날도 안나온다면,
어쩔수 없이 별도로 직원을 뽑아야 합니다.
이렇때, 해고 통보를 해야 하는지
그냥 연락이 오던 말던 신경을 끄고
만약 소송이 온다면, 그때 대처를 하는 것이 좋은지 알고 싶습니다.

또한, 소송이 들어온다면 종업원 상해보험 가입을 안해서 벌금을 얼마나 내야 하고, 또 이런 케이스는 비용과 얼마정도 드는지 대략이라도 알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고의로 다른곳에서 다쳐놓고 우리 일을 해서 다쳤다고 한것에 대해 제제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요?
걸래질 하는데 어께가 크랙이 가고 부었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생각해서 문의 드립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김해원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3/10/2017 3:08:26 PM
1. 해고 하지 마세요.

2. 다치고 안 다쳤는지 여부는 우리가 결정하는게 아닙니다.

Q= 그만 둔 종업원이 다치지도 않았는데 종업원 상해보험 클레임을 했습니다. 어떻게 대처하면 좋겠습니까?

A= 저희 사무실이 맡은 종업원 상해보험 클레임 대부분 실제로는 종업원의 주장과 달리 거의 다치지 않은 경우입니다. 그렇지만 클레임이 들어오면 해결을 하셔야 합니다. 즉 다치지 않았다고 방어를 하셔야 합니다. 많은 한인 고용주들 이 다치지 않았기 때문에 방어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한국식으로 생각하시는데 이는 잘못된 생각이십니다. 가만히 계시면 병원비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종업원은 개인적으로 상해보험 클레임을 할 수도 있고 변호사를 통해 상해보험국에 클레임을 접수시킬 수도 있습니다.

종업원 상해보험이 있다면 상해보험 회사에 클레임이 들어왔다고 알려주시면 보험회사에서 알아서 대응을 합니다. 이럴 경우 보험료가 올라가더라도 보험회사를 통해 해결을 하시는 것을 강력하게 권고 드립니다.

문제는 상해보험을 안 가지고 계시거나 종업원이 다친 날에 마침 상해보험이 없던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 보통 해결에 2~3년이 걸립니다. 종업원 상해보험은 캘리포니아주 노동법상 반드시 들어야 합니다.

종업원은 어떤 경우 어느 특정한 날에 다쳤다고 하지 않고(Specific Injury) 디스크나 정신장애처럼 여러 기간에 걸쳐 아팠다고 장기 클레임(CT)을 할 수도 있는데 이 기간 일부동안 상해보험이 있었다면 상해보험 회사는 이 일부기간에 해당되는 보상에 대해서만 방어를 합니다.

상해보험 클레임을 받은 고용주는 클레임을 제기한 종업원을 대변하는 변호사 종업원이 간 병원측 그리고 영어를 못하는 종업원인 경우 이 종업원이 병원에 가거나 상해보험국에 출석할 때 사용하는 통역 서비스 그리고 이 종업원에게 장애 베네핏(disability benefit)을 준 EDD 등 3-4군데와 상대하셔야 합니다.

문제는 종업원을 치료한 병원이 한두군데인 경우는 거의 없고 많기 때문에 이 병원들이 보내는 치료비 명세서(bill)들을 종업원 변호사측과 별도로 일일이 해결하셔야 합니다. 어떤 병원의 경우 상해보험이 없었다는 사실을 알면 추가적인 치료를 제공하지 않는 곳도 많은데 이 사실을 알려주면서 계속해서 종업원이 다치지 않았다는 증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그리고 상해보험 방어전문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개별 lien들을 합의를 통해 깎는 것이 중요합니다.

병원이나 통역회사 그리고 EDD 등이 요구하는 금액을 지불하지 않을 경우 은행구좌나 재산에 lien이 걸리기 때문에 이들을 lien claimant라고 합니다. EDD는 이 종업원이 장애 베네핏을 신청할 경우 대부분 베네핏을 지불해줍니다. 원래 이 종업원은 다쳤다고 클레임했을 때 상해보험에서 보상을 받아야 하는데 상해보험이 없었기 때문에 EDD가 대신 장애 베네핏을 지불해주는 겁니다.

많은 경우 종업원 상해보험이 없으면 종업원 변호사가 캘리포니아주 노동청 산하의 UEBTF를 공동피고로 조인시킵니다. UEBTF는 상해보험이 없는 고용주들을 대신해 클레임한 종업원 변호사를 상대합니다.

고용주가 종업원측이나 병원 등에 보상액을 지불할 수 없게 되면 UEBTF가 대신 지불하고 그 다음에 고용주로부터 콜렉션에 들어갑니다.

법률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