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회사내에서 본인 케이스 같은 유사사례관련 절차과정이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를 권해드리겠으며, 별도로 존재하지 않는다면,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경고문을 보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법률 노동법/상법
best직원이 허가 없이 주어지지 않은 날에 나와서 일합니다 + 2
법률 노동법/상법
Entity name change amendment VS setting up new entity + 2
법률 노동법/상법
bestpaid sick leave 에 관하여 고수님들께 여쭤봅니다. +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