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시에 배우자분께서 서명하신 해당 Loan 계약서안의 채무책임에 대하여서 확인해보신후, 본인의 책임여부에 따라서 해당 채무에 대한 합의시도에 대하여서 고려해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법률 노동법/상법
best직원이 허가 없이 주어지지 않은 날에 나와서 일합니다 + 2
법률 노동법/상법
Entity name change amendment VS setting up new entity + 2
법률 노동법/상법
bestpaid sick leave 에 관하여 고수님들께 여쭤봅니다. +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