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질문 여쭙겠습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k**sim****
조회2,936 공감0 작성일2/28/2017 7:37:19 PM
엘에이 다운타운 자바 회사에 다니고 있습니다.
다니고 있는 직장은 현재 30명 이상 직원이 근무하고있습니다.
직원중 다수는 일할수 없는 신분이고 현금으로 급여를 지급받고있습니다.

회사에서 출장이 많아서 출장을 가면 일주일에 40시간 이상 주말에도 일을하고 있습니다. 길게는 3주까지 출장을 가지만 월급제라는 이유로 오버타임은 없다고 합니다. 저같은 경우는 회사에서 반 케쉬 반체크를 받습니다. 풀체크를 요구하였지만 사장님에게 거절당하였습니다. 체크 페이스터프에는 제 월급을 맞추려고 하는지 오버타임이 몇시간이라고 허위로 기제 되어있지만 아무소리를 할수없습니다. 물론 현제 급여가 주정부에 정한 미니멈 보다는 훨씬높다고 생각하지만 출장을 가지 않는 직원들도 같은 월급제이기 때문에 특정다수만 훨씬 더 많은 시간을 일하고 부당하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회사에서 일하다가 다쳤을때도 (피가 많이 나서 지혈하고 병원은 그다음날 갔습니다) 병원가라 라는 소리 뿐 병원비를 지불하거나 하지 않았습니다.
회사 차로 운전중 부주위로 티켓을 받았는데 그것 또한 제가 다 부담해야했습니다.

혹시 이런 사항을 고발하거나 신고할수 있는 사이트가 있나요?

전문가 분들의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3/1/2017 1:02:30 PM
안녕하세요

직장내 차별, 부당대우 등은 노동법 위반으로 법적인 절차를 진행하실수 있을듯 사료되며, 직장상해의 경우, 직장상해 클레임을 신청하실수 있을듯 사료됩니다.

다만, 해당 주장에 대한 뒷받침할수 있는 증거들 및 증인이 필요하실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회원 답변글
a**eh**** 님 답변 답변일 3/1/2017 2:21:12 PM
무조건 변호사 선임해야되는 케이스인듯 싶네요.
변호사 선임하셔서 꼭 승소하시길 바랍니다!
알렉스 차 변호사 사무실
213-351-3513
s**nam**** 님 답변 답변일 3/6/2017 3:52:28 PM
회사에 불만이 많으신가 봅니다
언젠가는 당신도 경영주가 될수있으니
경영주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세요
뒤에서 경영주 뒤통수 후려칠 생각만 하지마시고
상사와 직접 불만을 이야기 해보세요
의외로 해결책이 쉽게 찾아질수 잇습니다

변호사 고용해서 어쩌시려고요?
고소하려면 당신도 돈이 들어갈 케이스인데
변호사가 공짜로 일해줍니까?

그리고 회사에서 다른 종업원에게 현금으로주건 아니건
당신이 참견할일이 아닌것 같네요

당신은 당신일만 생각하고 부당한 대우라 생각되면
노동청에 신고하세요
그까짓 일로 케이스 맏을 변호사는 없을겁니다

정신 차리시고 중이 절이 싫으면 떠나야지요

다른일자리 찾아보세요
그만한 용기도 없으면 그냥 조용히 계시던가
H**ula**** 님 답변 답변일 5/29/2017 7:11:27 PM
불만이 아이고 다쳤고 부당대우 받았으니 권리 찾아야지요.
본인 이 처음 변호사 선임시 돈 들어갈일 없어요.
변호사분이 일단 케이스 진행시 무료로 도와 주십니다.
케이스가 끝나고 변호비 받으세요.
노동자는 가난하다는걸 아니까요.
고용주가 일부려 처먹고 한국식으로 대충 해보려는식 지겹습니다.
혼쭐내야 사람귀한 줄알아요.
일처리 해주실 노동법 변호사분 많아요.
문제인 전노무현 대통령님도 근로자의 부당한 권리를 찾아 주실려고 하신 대표적인 노동법 변호사 셨지요.

법률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