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주가 아닌 상사만 노동법으로 고소를 진행하시기는 어려우실듯 사료됩니다. 또한 해당 고용주에 속한 상사가 쉬는시간을 쉬지 못하게 강제한다면, 상사 개인의 책임이 아닌 고용주의 책임으로 간주될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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