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10분 휴식

지역California 아이디d**ginso200****
조회2,626 공감0 작성일2/28/2017 5:20:41 PM
저는 하루 12시간 근무를 합니다. 직장 규정에는 10분간 휴식이 매 4시간이 노동법에 준하여 있습니다. 하지만 상사가 바쁘다며 휴식 주기를 꺼려하거나 짜쯩을 부려서 휴식 애기하기가 힘이 듭니다. 얘기를 해도 들은채 만채 합니다. 회사에서는 규정이 있으니 상사와 잘 얘가히라고 합니다. 이런 경우 상사를 따로 노동부에 신고할 수 있나요? 감사합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3/1/2017 1:00:04 PM
안녕하세요

고용주가 아닌 상사만 노동법으로 고소를 진행하시기는 어려우실듯 사료됩니다. 또한 해당 고용주에 속한 상사가 쉬는시간을 쉬지 못하게 강제한다면, 상사 개인의 책임이 아닌 고용주의 책임으로 간주될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회원 답변글
d**ginso200**** 님 답변 답변일 3/1/2017 5:46:28 PM
감사합니다. 그러면 상사의 잘못이라도 관리를 잘 하지못한 회사를 노동부에 신고하면 되겠네요. 감사합니다.

법률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