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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property tax를 낮춰준다는 회사

지역California 아이디j**n****
조회5,039 공감0 작성일11/11/2013 12:07:57 PM
안녕하세요. la 다운타운에 건물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느 업체로부터 메일을 받았는데 현재 property tax를 많이 내고 있다고
세금을 낮춰주고 리펀받게 해준다고 합니다.
자기들 비용은 없고, 나중에 리펀 금액의 30%만 수수료로 주면 된다고 하는데요.
이런 업체에 맡겨도 되는지요?
추후에 추가비용을 요구한다거나 새금이 더 오르는 불이익은 없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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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사무엘 이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1/11/2013 12:33:46 PM
나는 중간 브로커에 비용주고 처리하는것을 반대하는 사람입니다.
Property Tax 조정은 본인이 조금 도움을 받으시면 얼마던지 해결하실수 있디고 생각합니다.

곽재혁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1/12/2013 4:06:12 PM
주거용 주택인 경우 비교적 간단한 절차를 통해서 재산세를 줄일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몇년간은 PROPOSITION 8에 의거해서 합법적으로 재산세 감면이 가능했습니다. 건물의 경우 즉 상업용 건물의 경우 솔직히 개인이 하기에는 버거운면이 없지 않습니다. 신문에 광고를 내시는 분들의 신뢰도 문제는 본인이 판단을 하셔야만 합니다. 다만 업체에 문의를 하시기전에 해당 부동산이 속한 카운티의 ASSESSOR 의 웹사이트를 참고 하셔서 (http://assessor.lacounty.gov/extranet/guides/prop8info.aspx ) 알아 보시고 대개 택스는 1월1일의 가치를 기준으로 과세 표준이 ASSESSED VALUE가 정해지게 되며 11월30일 까지 일종의 APPEAL을 접수 하셔야만 합니다. 그리고 이떄에 금년 1월1일의 과세표준이 택스 노티스에 온 가치보다 낮다는 근거를 제시 하셔야만 합니다.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곽재혁 [머니/재테크]

직업 부동산 중개인/미연방세무사(EA)

이메일 ameribest11@gmail.com

전화 213-663-5392 / 714-752-9002

곽재혁
회원 답변글
u**ertreedo**** 님 답변 답변일 11/11/2013 5:37:07 PM
제가 가르쳐 드리죠.
먼저 Website: assessor.lacounty.gov 로 가서
Form을 다운 받아서 print 하세요.
Form 양식은 RP-87 (Rev 2/12) 입니다.
앞면만으로 되어 있고 간단 합니다.
처음 샀을 때 가격과 현제 가격을 쓰고
지금은 부동산 가치가 내렸는데 세금은 여전히 그대로 내고 있다는 뜻 입니다.
다음은 조금 어려운데요.
www.ndcdata.com/Serarch Property_Detail_report.aspx?PID 로 가서
최근 집 근처에서 팔린 집중에서 비슷한 가격의 최소한 3군데 property를 찾아
첨부 해야 합니다.
이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무슨 뜻이냐 하면 다른 property는 현재 나와 비슷하거나 큰데
나보다 세금을 적게 내고 있다는 것을 3군데 골라서 보여 주는 것입니다.
나도 했으니 당신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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