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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California 아이디i**ac501****
조회1,327 공감0 작성일3/29/2018 5:39:39 PM
답변 감사드려요! 좋은 참고가 되었습니다. 시간내서 답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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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xoo**** 님 답변 답변일 3/31/2018 12:13:47 AM
탈세면 IRS 에 고발하고 싶으셔서 그러세요?
여태 사시다가 집주인의 탈세 여부를 여기서 여쭈시니 묻는 말씀입니다.
집 뒷편의 게스트 하우스가 건축법상으로 허가받지 않고 불법 용도로 쓰이는 것일 수는 있겠지만
조그만 게스트 하우스 렌트하는 것을 현금으로 받는다해서 불법이라 무조건 생각하시면
오산이세요.
저도 예전에 남는 방을 월$700에 렌트를 줬었는데 세무사님이 보고해도되고 안해도 된다고
하시더라구요.
다른 집보다 더 싸게 살면서 다른 사람을 2주나 있게 했었으면
통념상 좀 돈을 더 내는게 당연하다고 보여요.
한사람이 물을 쓰는 것과 두 사람이 물을 쓰는 것은 용량의 차이가 있듯이, 전기비도 그렇고요
더 내고 사세요. 님이 집주인이 되더라도 그렇게 하실꺼예요.
그러나 만약 개인 유닛이라면 말이 완전히 달라지죠.
전기든 물이든 질문자의 이름으로 본인이 쓴 것만큼 달달이 빌페이하는 상황이고 유닛이 전부 분리되어있다면
집주인이 그렇게 요구할 순 없는것이죠.
여기서 집주인은 그렇게 큰 금액을 요구할 권리도 없지만 안내고 사시겠다는 것도 너무 뻔뻔한 것이죠.
그러니 이런 분쟁을 피하기 위해 리얼터를 쓰는 겁니다.
집주인은 리얼터를 안쓰는 대신 수수료를 아껴 월세를 좀 싸게 내놓고, 법도 피해가고
세입자는 얼쑤 좋다 싸게 들어가서는 법적인 보호를 못받고... 그런 상황이신것입니다.


4**ki**** 님 답변 답변일 3/31/2018 8:25:52 AM
xooo님, 어떤 세무사가 렌트수입을 보 해도 되고 안해도 된다고 했습니까? 수입이 있는 곳에 반듯이 세금보고가 있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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