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foreclosure를 풀려고 하는데
지역California
아이디n**ure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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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10/31/2012 9:34:04 PM
8월 1일 날짜로 되어있는 Notice of Default를 받고 사실은 사정이 있어서 집을 포기하려고 하다가 다시 집을 살리고 싶은데요,
들어보니까 그동안의 late fee는 waive 를 받을수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받을수 있을까요?
웰스파고 은행인데, 차압 변호사하고 얘기 하라고 하는데, 그쪽에선 그런건 모른다 하고 있거든요.
밀린 집값을 내려는데 돈이 충분치 않아서 late fee는 면제를 받았으면 합니다.
게다가 나중에 내는 집값도 이자율을 낮춰서 내고싶은데 이 모든 일들을 어떻게 해야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도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