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재테크]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2007년 재산세

지역California 아이디k**bd****
조회980 공감0 작성일3/23/2008 10:12:37 AM
2007 10월에 새로진 타운홈을 사서 현재 거주하고 잇습니다.
처음 에스크로에서 얼마의 재산세를 낸후에 다시 조정된 추가 청구서를
받았습니다.
집가격이 떨어진거 같은데 처음 산가격의 재산세를 그대로 내야 하는지요?
오렌지 카운티 지역입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0**ndyman**** 님 답변 답변일 3/23/2008 11:20:40 PM
tax bill에 보시면 taxable value라고 나와 있는데요
그게 현 시세보다 높게 되어 있어야만 재산세 조정됩니다.
집산 에이전트한테 comparable sales 뽑아 달라고 그래서 증거물로 제시해야합니다.

머니/재테크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