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자로서 해외에 1년 이상 체류시, 영주권을 포기한것으로 간주가 되실수 있습니다. 2년간 유효한 재입국 허가서를 발급받으시고 해외체류하시기를 권해드리며, 재외동포 비자를 발급받아서 한국에 체류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21세 시민권 자녀 초청 영주권 인터뷰시 변호사님 같이 가는게 좋을지요? + 2
이민/비자 영주권
학생비자, E-2비자등 임시비자로 체류하고 계신 분들을 위한 영주권 지원 취업기회
이민/비자 영주권
NIW I-485 신청 직후 CPT 만료된 상태로 part time을 하고 있는 경우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