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아쉽게도 영주권자 배우자 및 21세 미만 미혼자녀 초청은 피초청인이 합법적인 신분을 유지하고 계셔야지, 미국내에서 신분변경으로 영주권 신청이 가능해집니다. 또한 해외 미국 대사관에서 이민비자를 발급받아서 오시기 위해서는, 미국내에서의 불법체류 기간에 따른 재입국 금지 기간이 지난후 신청이 가능하십니다.
2) 불이익은 없으리라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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