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애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9/20/2010 3:37:35 PM 영주권 신청자로서 체류신분을 잘 지킨것을 입증하셔야 영주권취득이 가능합니다. 다니셨던 학교에 연락하셔서 재학증명서편지 나 성적 증명서 를 받으셔서 제출하십시요. 김선애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info@skimlawoffice.com 전화 213-341-1525 전문가 프로필 보기
이민/비자 영주권 best 다카가 거절당했을때 (appeal)이 안되는 경우. + 1 조회 2,386 공감 0 NJ P**kBeauty**** 8/30/2026 8:02:19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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