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후 병역 연기가 37세까지 가능 한가 여부는, 애초에 신분이 영주권자가 아닌 사람이 특별한 사유로 병역 연기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25세 전에 영주권을 취득하고 해외에 거주 해야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떠한 사유로 연장을 이전에 하셨었고, 그것이 유효한 상황에서 영주권이 나오면 그때는 다시 연장이 가능하리라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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