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1/8/2015 7:41:07 PM 안녕하세요미국내에서 신분변경 신청을 하시는 분들의 경우, 영주권 신청 접수가능일자가 대략 1년정도 먼저 접수할게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미국대사관을 통하여서 이민비자를 발급받으시는 경우, 1년 먼저 접수하시는 것이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전문가 프로필 보기
이민/비자 영주권 best 시민권 자녀 메디케이드 사용과 부모 영주권 진행 위험성 + 3 조회 2,753 공감 0 FL 1**5na**** 10/29/2025 8:05:11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best EB2 NIW I485 접수 후 180일 이직 규정 적용 여부 + 1 조회 1,368 공감 0 CA g**uk11**** 10/17/2025 9:57:05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