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방유예 승인후, 제한된 여행 목적의 경우 여행허가서가 승인 날수 있습니다. 제한된 여행목적이란“교육”(educational), “고용”(employment), “인도적”(humanitarian) 사유가 해당이 됩니다. 또한, 여행이 단기간의(brief), 우연한 (casual) 것이고, 다른 목적이 없는 (innocent) 것이어야 한다는것을 보여주셔야 합니다.
자녀분께서 위의 조건들에 해당이 되신다면, 신청하셨을때 승인 가능성이 올라가실수 있을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