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1/23/2015 10:53:25 AM 안녕하세요I-485 가 접수가 되셨어도, 영주권 자격을 취득하신 것이 아니므로, 영주권자 학비혜택을 받으시기는 어렵다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전문가 프로필 보기
이민/비자 영주권 best 시민권 자녀 메디케이드 사용과 부모 영주권 진행 위험성 + 3 조회 2,753 공감 0 FL 1**5na**** 10/29/2025 8:05:11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best EB2 NIW I485 접수 후 180일 이직 규정 적용 여부 + 1 조회 1,368 공감 0 CA g**uk11**** 10/17/2025 9:57:05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