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1/19/2015 2:28:56 PM 안녕하세요시민권자 배우자 영주권 초청의 경우, 대략 6개월 정도의 기간이 소요되며, 접수증을 받으셨다면, 지문날인 통지서를 곧 받으실듯 사료됩니다. 또한 지연이 되는 것의 확인이 아닌, 급행 서비스는 시민권자 배우자 영주군 초청에 해당하지 않을듯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전문가 프로필 보기
이민/비자 영주권 best 시민권 자녀 메디케이드 사용과 부모 영주권 진행 위험성 + 3 조회 2,753 공감 0 FL 1**5na**** 10/29/2025 8:05:11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best EB2 NIW I485 접수 후 180일 이직 규정 적용 여부 + 1 조회 1,368 공감 0 CA g**uk11**** 10/17/2025 9:57:05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