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자의 재혼으로 인한'배우자 및 배우자의 미혼자녀'를 위한 영주권 신청: 전에 질문하신 사실의 내용으로 보아서 배우자 및 21세미만미혼자녀 초청으로 보아서, 다시 같은 시간이 걸릴 것입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best다카가 거절당했을때 (appeal)이 안되는 경우. + 1
이민/비자 영주권
bestI-485 접수후 한달도 더 넘었는데, Receipt notice 없고 Cash out 도 안된 경우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