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751 은 정해진 기간 내에 접수시켜야 하며, 인터뷰는 미국에서 하여야 합니다.
10년간 해외에 사실 계획이라면 그 안에 미국을 자주 방문하여야 하는 사정이 있지 않다면, 영주권을 반납하였다가 그 때에 가서 다시 신청하시는 것이 경제적이지 않을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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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best다카가 거절당했을때 (appeal)이 안되는 경우. + 1
이민/비자 영주권
bestI-485 접수후 한달도 더 넘었는데, Receipt notice 없고 Cash out 도 안된 경우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