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시영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9/22/2010 6:32:27 AM 재입국허가서가 없이 해외에 체류하실 수 있는 한도는 1년입니다. 그러나 기한이 없는 취업은 잠시동안이었더라도 입국시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주의 하여야 합니다.http://blog.koreadaily.com/imminfriend/239581 (해외 장기 체류의 의미)http://blog.koreadaily.com/imminfriend/207615 (재입국허가서) 우시영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seayoung.woo@gmail.com 전화 703-941-7395 전문가 프로필 보기
c**hworl**** 님 답변 답변일 10/2/2010 8:27:21 PM 왜 1년 이냐며는세금 보고를 해야 하니까요.해외서 벌어두 미국서 세금 보고 해야 해요.그래야 영주권 유지 해주죠.
이민/비자 영주권 학생비자, E-2비자등 임시비자로 체류하고 계신 분들을 위한 영주권 지원 취업기회 조회 288 공감 0 GA T**stypeople**** 3/8/2026 4:00:27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best Re-entry 와 영주권 renewal + 3 조회 1,068 공감 0 UT W**teRock**** 3/6/2026 10:08:25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best 최근 i140 진행기간이 궁금합니다 + 2 조회 1,819 공감 0 WA o**stars2**** 2/25/2026 8:24:37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