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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OPT 거절

지역California 아이디d**u****
조회3,950 공감0 작성일10/18/2015 1:20:43 AM
한국에서 F-1비자를 받아서 미국 대학교에 왔고, 졸업을 해서 OPT 프로그램 신청을 했습니다.

당연히 될 줄 알았는데, USCIS에서 거절되었다는 메일이 왔습니다.

학교에서 실수로 OPT신청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OPT I-20가 나온 것이 문제였더라구요. 그래서 거절되었으나 33일 안에 Appeal을 할 기회를 준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현재 상황에서 이미 졸업한지 60일이 지났기에, 다시 Appeal을 해서 승인이 나면 괜찮지만 또 다시 거절을 당하거나, appeal을 안하면 신분이 없는 것으로 간주된다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정보를 얻을 수 없어 몇가지 문의드립니다.

1. 현재 상태로 I-20가 만료되어 신분이 없는 건가요?

2. 학교의 잘못으로 OPT 신청 순서상에 문제가 있었는데, 이런경우 appeal을 하면 다시 opt 승인을 받을 가능성이 있을까요?

3. appeal을 못한다면 대학원 진학을 생각하고 있는데, 그럴경우 문제가 생기지는 않는지요? (신분이 없다는 가정하에)

이에 대해 아시는 분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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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0/19/2015 2:36:57 PM
안녕하세요

1) OPT 가 승인나지 않으신 상태이시라면, out of status 로 간주가 되실듯 사료됩니다.

2) 학교측의 순수한 잘못이었다면, 승인 가능성도 있다고 사료됩니다.

3) Out of status 상태에서는 새롭게 I-20 를 받기는 어려우실듯 사료됩니다. 한국에 출국하셔서 새롭게 비자를 발급받아서 들어오셔야 하실듯 사료됩니다. 또는 Appeal 이 승인된 이후, 대학원을 진학하시는 방법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0/21/2015 1:22:32 PM
안녕하세요 변호사 김형걸입니다.

학교의 도움을 받아 이민국에 motion을 신청하시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motion이 승인되면 아무런 문제가 없겠지만, 만일 motion이 거절되는 경우엔, 출국하시거나, 미국내에서 대학원 진학을 위해 F1 reinstatement를 신청하실 수 있겠습니다. "학교의 행정상의 착오"로 OPT거절/F1 status terminated된 경우이기 때문에 특별한 문제없이 F1 reinstatement신청서가 승인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렇지 않으면 출국해서 재입국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학교 담당자와 상의하셔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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