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께서 장모님을 직접 초청하시기는 어렵지만, 본인의 배우자께서도 동반가족으로 함께 영주권을 취득하셨을듯 사료됩니다. 배우자분이 시민권을 취득하신후, 시민권자 부모초청으로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시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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