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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학생비자로 미국에 왔는데 학교를 못간지 6개월이 되었습니다.

지역Virginia 아이디t**gm****
조회2,129 공감0 작성일10/21/2015 8:55:11 AM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목사님,

미국에 학생비자로 온지 2년이 됐을때 그때가 2015년 2월입니다.

그 후부터는 돈이 없어서 학교를 못가고 일을 시작할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6개월이 되었는데. 켈리포니아 지역에 있다가

직장을 구하느라 참 힘들게도 동부로 이사를 와야 했습니다.

그래서 버지니아 지역에서 학생비자인데 I-20도 학교에서 2015년 3월에

삭제? 한것으로 알고 있고, 그래서 지금은 서류미비자가 돼었습니다.

학생비자는 2018년 까지입니다만...

그래서 질문이...

1.제가 미국에서 취업비자나 학생비자, 또는 사업비자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2. 받을 수 없다면 시민권자 여자와 결혼할려면 서류가 무엇이 필요합니까?
서류를 신청하면 얼마나 기다려야 합니까? 신분을 해결하는데 까지...
시만권자 여자친구가 있긴 합니다...
저는 소셜 넘버도 있습니다. 중요한것은 아니지만..

3. 켈리포니아 드라이버 라이센스가 익스파이어 되었습니다.
이 질문은 여기다 해야하는게 아닌 줄 알지만. 질문이 이어지기 때문에
여쭤봅니다.
버지니아는 서류미비자에게 드라이버 라이센스를 안만들어 준다는데.
제가 거주지가 버지니아 지만, 워싱턴 DC나 메릴랜드에 가서
드라이버 라이센스를 받으려면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메릴랜드에서는 서류미비자가 드라이버 라이센스를 신청하려면
세금 보고내용이 2년치가 있어야한다는데 사실입니까?

아무튼 라이센스 받으려면 꼭 워싱턴 디시나 메릴랜드에 거주해야 합니까?

답변해 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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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s**de**** 님 답변 답변일 10/23/2015 2:20:39 PM
학생신분에서 I-20가 Terminate 되었다면 6개월내에 이민국에 신분복원(reinstatement)신청을하거나 새로운 I-20를 발급받아 제3국에 다녀와서 학생신분을 복원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미국내에서 다른신분으로 변경이 불가능 합니다.

시민권자와 결혼을 통한 영주권 신청은 현재 상황에서도 가능 합니다. 영주권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변호사를 선임하게되면 안내를 받으실수 있습니다.

운전면허는 주마다 규정이 다르므로 해당 면허국에 방문하거나 홈페이지를 방문하셔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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