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자 배우자 영주권 초청의 경우, 불법체류자라도 영주권을 발급받으실수 있습니다. 다만 학교측의 장학금이나 기타 문제등으로 학교를 계속 다니시려면, 학생신분이 유효하신 상태에서 영주권 신청을 진행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소요기간은 대략 6개월 정도를 생각하시면 되시며, 영주권 발급후, 해외출입국은 큰 문제 없으십니다.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21세 시민권 자녀 초청 영주권 인터뷰시 변호사님 같이 가는게 좋을지요? + 2
이민/비자 영주권
학생비자, E-2비자등 임시비자로 체류하고 계신 분들을 위한 영주권 지원 취업기회
이민/비자 영주권
NIW I-485 신청 직후 CPT 만료된 상태로 part time을 하고 있는 경우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