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11월 1일부터 적용되는 cut-off date 은 2010년 6월 1일로서, 이것은 2010년 6월 1일 이전에 페티션을 제출한 사람은 2010년 11월 부터 신분조정 신청을 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best다카가 거절당했을때 (appeal)이 안되는 경우. + 1
이민/비자 영주권
bestI-485 접수후 한달도 더 넘었는데, Receipt notice 없고 Cash out 도 안된 경우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