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혼인생활을 하고 있지만, 재정보증 등의 문제로 영주권취득이 지연되는 경우도 간혹 있지만, 이는 꼭 혼인에 의한 영주권취득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 가족초청의 case에 일반적으로 해당되는 것입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best다카가 거절당했을때 (appeal)이 안되는 경우. + 1
이민/비자 영주권
bestI-485 접수후 한달도 더 넘었는데, Receipt notice 없고 Cash out 도 안된 경우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