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신청자가 아닌 배우자의 경우, 자영업은 물론, 2개이상의 직장, 파트타임-풀타임 등 제한없이 어떠한 합법적인 고용에도 종사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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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신청자가 아닌 배우자의 경우, 자영업은 물론, 2개이상의 직장, 파트타임-풀타임 등 제한없이 어떠한 합법적인 고용에도 종사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본인이 아닌 배우자분께서는 해당 노동허가로 개인사업이 가능하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얼마던지 할수 있습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H1B, H4 잔여 기간이 남은 와중에 I-485 접수하려는데 AP카드와 EAD신청이 필요할까요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