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0/30/2015 7:52:23 AM 안녕하세요이민국에서 본인의 불법취업 사실을 알게된다면, 불법취업 순간부터 학생비자가 더이상 유효하지 않다고 간주될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전문가 프로필 보기
이민/비자 비자 한국 F4 비자 관련 미 국무부에 아포스티유 요청을 하려고 하는데, 모르는게 있어요 + 1 조회 528 공감 0 CA c**s**** 7/31/2025 12:48:50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비자 F1에서 H1b로 옮기는 과정 중 F1 grace period가 끝나면 + 2 조회 678 공감 0 IL J**H**** 7/23/2025 9:10:17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비자 best 과거 학생비자 리젝, 이번에 가족행사로 입국하려면 esta? B2 visa?. + 2 조회 1,793 공감 0 FL c**tlew**** 7/23/2025 9:09:16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