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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California 아이디s**in****
조회807 공감0 작성일10/29/2015 5:55:16 PM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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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0/30/2015 7:52:23 AM
안녕하세요

이민국에서 본인의 불법취업 사실을 알게된다면, 불법취업 순간부터 학생비자가 더이상 유효하지 않다고 간주될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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