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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관광 비자 체류 기간에 대해서

지역Minnesota 아이디h**a774****
조회2,511 공감0 작성일10/26/2015 4:25:38 PM
비자에 관련하여 궁금증이 있는데요.
서울에서 미국 Minneapolis로 ESL 프로그램을 들으러 계획 중입니다. 기간은 2016년 1월 10일 부터 3월 24일까지, 약 11주의 기간입니다.
2020년 만료인 B1/B2 비자를 가지고 있어서, 이 비자로 입국하는건 문제가 없을것 같기도 한대요..

문제는, 내년 5월 9일 ~ 8월 5일 까지 또다른 12주 과정을 위하여 8월까지 미국에서 체류하고 싶습니다.
(두 곳의 프로그램 장소는 학교는 아니구요, 비영리단체에서 주관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같은 기관이나 장소만 다릅니다. Minneapolis와 Denver입니다.)

이럴 경우엔 첫번째 프로그램을 끝내고 나갔다가 다시 들어와야 하는지,
아니면 두 프로그램 사이에 텀이 없으면 또다른 방법들이 있을지..
아니면.. 학생비자나 관광비자 연장으로 체류가 가능할지가 궁금합니다.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히계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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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0/28/2015 7:37:05 AM
안녕하세요

관광비자로 입국하시면 6개월 체류허가를 발급받으실수 있으신데, 미국에 6개월 이상 체류하고 싶으시다면, 미국내에서 학생비자로 신분변경 또는 관광비자 연장을 생각하실수 있을듯 사료됩니다. 또는 해외로 출국하신후, 다시 미국에 입국하셔서 6개월 체류허가를 발급받으실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회원 답변글
f**ingmonkey**** 님 답변 답변일 10/26/2015 6:10:29 PM

10년짜리 관광비자를 가지고 있어도, 입국시 체류기간 허가는 6개월이므로
문제가 있습니다.
처음부터 학생비자를 가지고 입국해야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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