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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I-824 처리기간이 궁금합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d**21****
조회3,940 공감0 작성일10/26/2015 2:18:33 PM
저는 큰 아들과 미국에 F-1 및 F-2로 들어와서 H-1b 비자 취득 후 2순위 영주권을 지난 6월달에 받았습니다. 예상보다 I-485 승인이 너무 빨리 나는 바람에 한국에 있는 아내와 작은 아이의 I-485를 접수하지 못해서 부득이하게 I-824를 지난 7월 17일에 접수하였습니다. 처리 센터는 네브라시카센터입니다. 홈페이지에 보니 I-824의 처리기간이 3개월로 되어 있는데 제 경우는 접수확인증이 온 이후 지금까지 아무런 상태 변화가 없네요. 요즘은 I-824 처리 기간이 대략 어느 정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이민국 홈페이지의 내용처럼 3개월이라면 지금쯤 승인 여부에 대해 통지가 왔을 법도 한데 말입니다. 그리고 승인 후의 절차가 NVC로 이관 후 주한 미 대사관으로 인터뷰 서류가 가는 것으로 아는데 수수료라던지 기타 세부 사항을 좀 자세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변호사님들의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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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조나단 박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0/27/2015 11:23:06 PM
맞습니다. 대략 3개월정도면 승인되니 아마 이제곧 승인노티스를 받을것으로 예상합니다. 아울러서 케이스가 NVC로 이관된후 NVC에서 비자수수료($345)지불하라는 인보이스 보내오면 지불하시고, 이민비자신청(DS-260)완료후, 이민비자신청에 필요한 제반서류모두를 NVC로 보냅니다. 그다음 NVC에서 대사관 인터뷰예약 확인된 편지및 기타지시사항를 보내오면 신체검사등 인터뷰시 제출해야 하는서류 추가로 준비하고 인터뷰를 하게됩니다. 취업이민에근거해 Follow-to-Join 동반가족으로 비자를 신청할경우 현재 주신청자가 스폰서회사에서 계속 일하고있는지의 여부도 중요하고 그외 전체적으로 진행하는 과정에있어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조나단 박 [이민/비자]

직업 이민법·추방법 변호사

이메일 jonathan@jkparklaw.com

전화 (213) 380-1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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