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애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0/18/2010 4:10:48 PM 한국 음주운전 기록은 상관없습니다. 시민권자 배우자로 신청하시면 영주권 받는데 문제 되지 않습니다. 서류는 I-130 이민청원서와 I-485 영주권 신청을 같이 하실수 있으며, 도움이 필요하시면 연락 주십시요. 감사합니다.추가답변: No 로 하시면 됩니다. 김선애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info@skimlawoffice.com 전화 213-341-1525 전문가 프로필 보기
w**tex6**** 님 답변 답변일 10/18/2010 5:39:25 PM 김선애 변호사님.그러면 i-485작성시 체크는 no로 하면 되나요? 아니면 yes로 하고 인터뷰시 답변하면 되는지요?
이민/비자 영주권 best 다카가 거절당했을때 (appeal)이 안되는 경우. + 1 조회 2,386 공감 0 NJ P**kBeauty**** 8/30/2026 8:02:19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best 가족 초청 이민 진행 중 ESTA 입국 + 1 조회 1,754 공감 0 NJ c**kb**** 8/29/2026 10:48:26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best I-601A , consular processing + 1 조회 1,827 공감 0 CA d**lyl**** 8/26/2026 12:24:32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best I-485 접수후 한달도 더 넘었는데, Receipt notice 없고 Cash out 도 안된 경우 + 1 조회 2,772 공감 0 CA w**083**** 8/22/2026 11:37:33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