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12/2016 2:35:39 PM 안녕하세요안전성을 우선히 한다면, 영주건 나오실때까지 일을 하시지 않고, 합법적인 신분을 유지하라고 권유해드리겠습니다. 하지만, 본인의 케이스가 명확하고 어떠한 문제도 없이 승인이 되실것이라면, 받으신 워킹퍼밋으로 일을 시작하셔도 괜찮으실듯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전문가 프로필 보기
이민/비자 기타 E2 비자 사업체 이사시 USCIS에 보고 + 1 조회 543 공감 0 AZ r**eyesrabbi**** 5/13/2026 12:08:21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기타 best 태생적 미시민권 딸이 한국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요 + 3 조회 3,956 공감 0 CA s**jdghk**** 3/23/2026 3:10:08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