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으로서는 일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미국내에서 합법적으로 일을 하실 수 없습니다. 학생이 일을 하실 수 있는 경우는 on campus내에서 주당 20시간을 넘지 않는 범위내에서 일을 하실 수 있고, 기타 CPT, OPT규정에 따라 일을 하실 수 있습니다.
babysitting하신 댓가로 받으신 수고비를 가지고 Tax Return을 신청하셨다고 하시는건데 이는 허가되지 않은 취업활동을 하신 것으로 되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사실을 이민국에서 자동적으로 알게 되는 것은 아니므로, 앞으로 비자/체류신분 변경시, 영주권 신청시 위 사항을 담당 변호사님께 알리시고 주의하여 서류 준비를 하실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