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비자]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학생비자 세금보고

지역Arizona 아이디s**in****
조회1,992 공감0 작성일11/2/2015 3:12:30 PM
학생비자로 공부하면서,
2012년, 13년, 14년 3년동안 저녁에 집에서 베이비시팅을 했습니다.
여기에서 번 수입/개인 수표를 받아 가지고 세금보고했습니다.

문제가 되나요?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11/3/2015 8:55:32 AM
안녕하세요 변호사 김형걸입니다.

학생으로서는 일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미국내에서 합법적으로 일을 하실 수 없습니다. 학생이 일을 하실 수 있는 경우는 on campus내에서 주당 20시간을 넘지 않는 범위내에서 일을 하실 수 있고, 기타 CPT, OPT규정에 따라 일을 하실 수 있습니다.

babysitting하신 댓가로 받으신 수고비를 가지고 Tax Return을 신청하셨다고 하시는건데 이는 허가되지 않은 취업활동을 하신 것으로 되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사실을 이민국에서 자동적으로 알게 되는 것은 아니므로, 앞으로 비자/체류신분 변경시, 영주권 신청시 위 사항을 담당 변호사님께 알리시고 주의하여 서류 준비를 하실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1/3/2015 9:17:08 AM
안녕하세요

학생비자 신분에서 합법적으로 일을 하실수 있는 OPT 나 파트타임 허용을 이민국으로 받지 않았다면, 불법취업으로 간주되어서 학생신분을 박탈당하실수 있게 되십니다. 본인이 세금보고 한 사실이 이민국에 들어가게 되면, 일을 한 시점부터 학생신분이 박탈된 것으로 간주되실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