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시영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모든분들의 궁금함을 항상 속 시원히 답변하여 주심을 정말 감사드리며 많은 참고가 되고 있습니다 지난 오월 시민권 면접시 저의 이름을 남편성을 추가하여 변경하였고 며칠후면 선서식을 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질문은 제가 21세 이상자녀 i -130 페티셔너인데 시민권자 엎그레이드룰 하면 우선일자이내로 해당됩니다 저의 이름 변경으로 인한 어떤 추가조치를 해야 하는지요,그리고 추가 조치를 취해야 하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자세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꼭 답변 주시면 감사 하게씁니다 안녕히 계십시요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우시영 님 답변 [이민/비자]답변일8/9/2010 6:57:38 AM
자녀가 함께 미국에 거주하고 있다면, 이민국을 상대로 추가로 하셔야 할 일은 없는 것 같습니다. 영주권자의 자녀초청 페티션 때에 A number 와 필요한 identification 들을 제출하셔서 이 정보가 이민국에 있고, 다시 시민권을 취득하신 내용도 이민국에 있을 것이므로, 시민권을 취득하신 후에 자녀의 신분조정 신청을 할 때에 관련 증빙과 함께 사연을 설명하면 됩니다.
자녀가 해외에서 기다리고 있다면, 내셔널 비자센터 (NVC) 에서 케이스를 진행할 수 있도록, 시민권자가 되었다는 사실을 통보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