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lifornia의 두번의 DUI 는 추방사유도 영주권 갱신 거부의 사유도 되지 않습니다.
마지막 dui 로 인한 probation이 2년 반이 지나셨다면 시민권 신청에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best다카가 거절당했을때 (appeal)이 안되는 경우. + 1
이민/비자 영주권
bestI-485 접수후 한달도 더 넘었는데, Receipt notice 없고 Cash out 도 안된 경우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