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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미국 내 F1으로 신분변경 한 경우 배우자의 F2 발급 가능 여부

지역California 아이디v**o34****
조회5,731 공감0 작성일7/6/2023 1:34:55 AM
안녕하세요. 여러번 찾아봐도 비슷한 사례를 찾기 힘들어 직접 질문하게 되었습니다. 여쭤보고 싶은 내용은 제목에 적은 그대로이고, 혹시 답변 주시는데 있어 자세한 내용이 필요할까 싶어 조금 설명을 덧붙이자면,

현재 저는 며칠 전에 F1으로 어학원을 마친 상태이고 Grace period가 끝나기 전에 한국으로 돌아갈 예정입니다. 남자친구는 현재 STEM OPT로 일하는 중이고 올해 첫 번째 H1-B lottery 탈락 후 현재 회사에서 EB2 영주권 신청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미국에서 혼인신고를 하고 저만 한국을 가서 F2비자를 발급받아 미국으로 돌아오고자 하는데,

남자친구가 어릴 때 부모님 따라 미국에 와서 지내다가 성년이 된 후에 E2에서 F1으로 신분을 변경 후 현재 STEM OPT로 일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 F2 비자 신청이 가능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주신청자인 예비 남편이 미국 내에서 신분변경을 완료 했다는 서류를 갖고 있긴 하지만 여권에 부착된 비자가 아니다보니 동반비자(F2)가 가능한 것인지 헷갈려서요. 미국 내 신분변경을 한 경우에도 동반비자 신청 및 발급이 가능한가요?

참고로 남자친구 본인과 가족 모두 20여년 전에 미국에 온 이후로 지금까지 한국에 방문한 적은 없지만 현재까지 합법적인 비자로 체류 중이라고 합니다. 신분변경 서류도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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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원우진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7/6/2023 8:50:42 AM

배우자분과 이미 혼인 신고를 하였으면 미국내에서는 F-2로 신분 변경이 가능하며 한국에서는 F-2 비자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배우자분이 F-1으로 장기체류를 하였다면 신분 변경이 더 좋은 선택일 수도 있습니다.


www.WonLawFirm.com  

원우진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Contact@WonLawFirm.com

전화 (201) 592-0146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7/6/2023 9:36:34 AM

배우자가 미국내에서 신분변경으로 F1을 받으신 경우에도 그 배우자는 F2 '비자'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grace period 중에도 미국내에서 '신분변경' 신청이 가능합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회원 답변글
v**o34**** 님 답변 답변일 7/6/2023 4:51:31 PM
친절한 답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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