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분과 이미 혼인 신고를 하였으면 미국내에서는 F-2로 신분 변경이 가능하며 한국에서는 F-2 비자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배우자분이 F-1으로 장기체류를 하였다면 신분 변경이 더 좋은 선택일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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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분과 이미 혼인 신고를 하였으면 미국내에서는 F-2로 신분 변경이 가능하며 한국에서는 F-2 비자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배우자분이 F-1으로 장기체류를 하였다면 신분 변경이 더 좋은 선택일 수도 있습니다.
배우자가 미국내에서 신분변경으로 F1을 받으신 경우에도 그 배우자는 F2 '비자'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grace period 중에도 미국내에서 '신분변경'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민/비자 비자
F-1 opt grace period 60 days 이후 overstayed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