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혜택서비스]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노인아파트.,정부아퍼트

지역California 아이디ggg****
조회4,067 공감0 작성일12/18/2018 8:34:56 PM
정부아파트와 노인아파트 신청을 알아보려고 헙니다
60년생이구요 지금은 아들과 같이 있지만 이제 혼자 지내야 헐것같아서요
남편과는 오랫동안 떨어져 살고있구요 아이때문에 세금보고는 같이하고 있었고
아직 서류는 정리되어 있지않았습니다.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서요
이런 경우 제가 노인아파트나 정부아파트 신청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참고로 일은 하고있습니다 인컴은 1600정도 됩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j**espae**** 님 답변 답변일 12/26/2018 3:51:42 AM
섹션 8 아파트에서 6년째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알려드림니다.
어느 카운티든 섹션8는 20군데 이상 있슴니다. 입주대상은 최하위 극빈자 로서 자기집이 없어야
하고 62세 이상 혹은 65세 이상이여야 하며 여러곳에 신청서를 접수시켜서 입주 확률을 높일수
있으나 이미 신청된 대기자 분들이 많아서 지역에 따라 2년 혹은 3~4년 을 기다리는 각오가
필요함니다. 장애인도 우선권이 있슴니다.
렌트비는 지급받는 ssa 와 ssi 합계의 30 %을 렌크비로 내게됨니다. 단돈 100불이라도 자식이
주든 일을 하든 은행구좌에 수입으로 잡히면 그것도 합산하여 30%을 렌트비로 내게됨니다.
그리고 입주하면 매년 재게약을 위한 은행 스테트먼트 3개월치를 떼어다 제출해야 게속 거주할수
있게되는데 이유는 수입이 늘엇나를 해마다 정검하기 때문임니다. 통장에 2000불 이상 있어도
안되고. 자동차를 자녀가 사줘도 수입으로 간주함니다.

섹션8를 검색하면 자신의 주위에 몆군데가 있는지 알게되는데 직접 찾아가서 상담 바람니다

정부혜택서비스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